[단독]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검사 수사지휘권도 완전폐지” / KBS 2025.08.05.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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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TF가 최근 확정한 검찰 개혁안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중대범죄를 전담할 중대범죄수사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아래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데 검사들의 보완 수사를 요구한 권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검찰 개혁 TF는 지난 한 달여 동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 "수사권은 원래 있던 수사기관에 돌려주고 검찰은 공소만 전담하게 하여 공소 유지 기능에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KBS가 최종안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역할을 조정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중수청의 경우 법무부에 두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검찰 라인'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행안부 산하로 결정됐습니다.
수사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과도기 1년 동안 검사를 파견받는데, 일반 검사와 달리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중수청까지 수사 기관이 행안부에 집중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수사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민원을 받는 등 내부 통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수사관인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위에는 원활한 관할 정리와 조정을 위해 수사관 교체 권고와 감찰 요구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검찰개혁 TF의 개혁안은 내일 출범하는 검찰개혁 특위로 전달됐습니다.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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