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변협회장·김정욱 서울변회장, 직접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결원보충제’가 뭐길래 / 법률방송뉴스
Автор: 법률방송
Загружено: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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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로스쿨에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들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결원보충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결원보충제가 헌법 제31조가 명시하고 있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제(1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 법률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현장에서 법률방송 취재팀이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등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현장' 장한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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