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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자동차도로 허용"…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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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자동차도로 허용"…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국회 사무처는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을 공개했습니다.
청원인 장 모 씨는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국회가 지난주 금요일(10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요건심사를 거쳐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100명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얻으면 사무처의 심사를 거쳐 공개되며 이후 30일간 10만 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가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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