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끊긴 날, 통장 내역을 봤더니 “아들이 빼갔대요” | 시니어오디오| 오디오사연| 시니어사연
Автор: 삶의밑줄
Загружено: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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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속 ‘기초연금 중지 통지서’ 한 장에서 시작된 붕괴. “기준 초과”라는 한 줄, 그리고 거래내역에서 드러난 ‘아들 계좌로 빠져나간 엄마 돈’—가족의 보호라는 말과, 통제라는 현실 사이에서 67세 엄마는 묻습니다. 내 이름으로 온 돈인데, 왜 내 것이 아니었을까.
예순일곱 이정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원룸에서 혼자 살며 기초연금 32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오던 정분은, 어느 날 ‘지급 중지’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유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 하지만 정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 **박진호(43)**가 “보이스피싱 위험하니 내가 관리해줄게”라며 정분의 통장 비밀번호와 자동이체를 손댄 뒤, 정기적으로 돈을 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주민센터 복지사 한수진(37),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김정선(53)**을 만나 정분은 ‘감정’이 아니라 ‘권리’라는 언어를 배웁니다. 결국 법원 조정에서 정분은 처음으로 말합니다.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해.” 그리고 기초연금 재개 승인, 아들의 상환 약속, 가족 간 ‘돈의 경계’를 법적 조서로 남기며 삶을 다시 세웁니다. 6개월 후, 정분은 복지관의 ‘시니어 자립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며, 매달 25일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이 사연은 가족 갈등을 넘어 노년의 존엄·재정 결정권·내 이름으로 사는 삶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테마]
가족 갈등과 경계 세우기(도움 vs 통제)
노년의 자율성과 재정 결정권(내 계좌·내 비밀번호·내 이의신청)
복지급여 중지의 ‘진짜 원인’ 추적(계좌 흐름, 자동이체, 송금 내역)
가족 시스템 재설계: 조정조서·상환각서·역할 재정의(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내 이름’의 회복: 통지서/통장/입금 문자에 찍히는 이름 석 자의 의미
[등장인물]
이정분(67→68): 주인공. 남편 사망 후 원룸에서 혼자 살며 기초연금으로 버티던 여성. ‘참는 사람’에서 ‘경계 세우는 사람’으로 변한다.
박진호(43): 아들. “안전” 명분으로 통장을 관리하다 선을 넘는다. 후반에 빚과 압박이 드러나며 늦게 책임을 배운다.
서미나(41): 며느리. 현실·대출·가계 압박 속에서 잘못을 ‘사정’으로 포장하지만, 끝내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박소연(39): 딸. 부산에서 올라와 장보기부터 엄마 편을 단단히 잡아주는 조력자.
한수진(37): 주민센터 복지사. 이의신청·재심사 절차와 ‘계좌 흐름’의 영향성을 설명하며 실무적으로 길을 열어준다.
김정선(53):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이건 감정이 아니라 권리”로 정리해주고, 조정·각서·법적 효력까지 설계해준다.
박우진(10, 선택): 손자. 어른들의 문제 속에서도 가족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 역할.
[감상 포인트]
우편함 통지서 한 장이 바꾼 삶의 방향: ‘지급 중지’에서 ‘권리 회복’까지
“알아서 해”라는 말이 보호가 아니라 통제가 되는 순간
기록과 증거(거래내역, 남편 수첩, 조정조서)로 되찾는 삶의 주도권
법원 조정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한 문장: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해.”
6개월 뒤 엔딩: 복지관에서 뱅킹을 배우고, 매달 25일을 **두려움이 아닌 ‘내 리듬’**으로 맞는 장면
[청취 가이드]
본 사연은 픽션/재구성된 이야기로, 특정 인물·기관과 무관합니다.
복지/법률 정보가 등장하지만 법률·복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질문]
여러분에게 ‘도움’과 ‘간섭’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이 부모의 통장을 “관리”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가 허용될까요?
우리 집만의 **‘재정·돌봄 생활 협약’**을 만든다면 어떤 조항을 넣고 싶으신가요?
장르: 시니어 오디오 드라마 · 가족 심리 · 주거/복지·재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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