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57일차_01월05일(화)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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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_형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어음의 부도가 있기 전에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형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하여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답: 1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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