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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매도청구권 행사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때,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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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재건축 불참자에게 위 의사가 도달한 때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이때 매매대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단순히 노후되어 철거될 현재의 거래 가격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매도청구권 #매매대금 #개발이익 #시가 #매매계약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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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매도청구권·현금청산·토지수용 등" 110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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