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무면허 운전 적발 70대 이번엔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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Загружено: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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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무면허 운전 적발 70대 이번엔 실형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난 6월 4일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2016년과 지난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그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7번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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