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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증가, 운영비 분쟁도 증가

Автор: 짱조아 소장

Загружено: 2024-04-29

Просмотров: 322

Описание: 시설 많은 단지일수록 관리비도 높아져 분쟁 원인 제공
관리규약준칙에 기준 필요…위탁시 이익금 받으면 안돼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한 관리 규정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늘어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이 필수 조건처럼 자리 잡으면서 관리비 증가, 입주민 분쟁, 업무 과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서울 A소장은 “입주 시 장점이었던 커뮤니티 시설이 분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커뮤니티시설 과다로 ‘관리비 증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월 전국 공동주택 ㎡당 평균 관리비는 2022년 2821원, 2023년 3163원에서 올해 3297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도시가 많은 세종(4184원/㎡), 경기(3935원/㎡)는 특히 높았다.

관리비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증가도 빠질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수도‧난방비는 물론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이 추가되므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단지일수록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경기 B소장은 “도서관이나 무인카페 등은 에너지 사용 비용만 추가돼 운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사우나, 수영장 등이 생기면 운영유지비가 연간 1000만~1500만 원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서울 C소장은 “아파트에 들어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좋아하던 입주민들도 1~2년 살면서 관리비를 체감하면 생각이 달라진다”며 “어떤 아파트는 빙상장까지 만든다던데 입주민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유행처럼 커뮤니티 시설을 집어넣는 건설사들이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리비 부담으로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애물단지가 된다.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용도를 변경하는 아파트도 있다.

경기도 한 지자체 공동주택관리팀의 D주무관은 “일부 아파트는 용도 변경을 신고 절차 없이 시행해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한다”면서 “커뮤니티 시설의 용도 변경을 반대하는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지도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공동VS사용자 ‘부과 기준 필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비 조달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즉 △모든 세대 부담 △사용 세대만 부담 △공동 부담 및 사용자 요금납부 혼합 방식이다. 공동 부담의 경우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들의 불만으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의 한 혼합단지는 사우나 운영비를 전 입주민에게 매달 2만5000원씩 일괄 부과했다. 이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E소장은 “지난해 임대단지 입주민들이 사우나 운영비 부담을 문제 삼아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면서 “휠체어를 타는 임대단지의 한 입주민이 ‘사우나를 이용하지 않는데도 입주 이후 6년간 운영비를 냈다’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용 시설물 이용료 부과 기준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E소장은 “커뮤니티 시설 운영 규정을 단지마다 다르게 정하다 보니 분쟁의 씨앗이 된다”면서 “지자체에서 관리규약 준칙에 운영비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해주면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시설의 관리방식은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로 나뉜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관리직원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관리한다. F소장은 “직원 업무 중 커뮤니티 시설 관련 일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며 업무 과다를 호소했다.

다수의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하는 대단지의 경우 관리비 상승을 감수하고 커뮤니티 시설 전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기도 한다. D주무관은 “커뮤니티 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할 경우 주택관리업자처럼 인력을 제공받고 위탁 수수료만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면서 “간혹 운영까지 임대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받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는 법령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기자명 김경민 기자 승인 2024.04.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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