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치료감호 연장..."증상 호전 없어 재범 위험성"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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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 살해범이 15년의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감호소에 갇힌 채 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정신질환이 호전되지 않아 재범 위험이 크다는 이유인데, 재작년 치료감호 연장제가 도입된 이후 시행되는 첫 사례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4살 A 씨는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모친을 살해한 죄로 지난 2001년 10월 공주치료감호소에 들어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4년 넘게 감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출소 여부를 심사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최대 감호 기간인 15년이 다가오자 법무부는 검찰에 감호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연고자인 A 씨가 가족 보호 속에 계속 치료를 받기 어려워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A 씨는 15년 이후에도 당분간 감호소에서 계속 치료받게 됐습니다.
재작년 7월 치료감호 연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 뒤 시행되는 첫 사례입니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자에 한해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이 클 때 2년 이내 범위에서 모두 3차례, 다시 말해 최대 6년 이내에서 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 현재 국내 치료감호소 수용자는 천백여 명으로, A 씨와 같은 심신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장기간 정신치료가 필요한 강력범죄자에 한해 감호 시한을 없애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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