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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대체제도 위탁보육] 근로자 500인,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직정어린이집 위무설치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 위탁보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Автор: LEE&K행정사 사무소(이민경 대표행정사)
Загружено: 2025-11-06
Просмотров: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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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행정사(010-5283-5615, [email protected])
https://blog.naver.com/leemk1026
이화여자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후
20여개 민간기업에서 모니터로서 경력을 쌓고
KBS모니터를 하다 리포터라는 직업을 알고
KBS리포터가 되고
KBS리포터 4년을 하는 과정에서 이윤자의원님을 취재하게 된 인연이 되어
국회 보좌관이 되어 22년간 국회 경력을 쌓고
그 중간 의원님 낙선 때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의 경력을 쌓고
국회보좌관 은퇴 후 한국비서협회회장, 순천향대학 교수를 거쳐
2017년3월부터 행정사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경험이 행정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해석이 될 정도로
모든 경험이 태평양처럼 넓은 행정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어
이같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유튜브를 시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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