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이회생절차에서 인가받기 위한 동의율 조건
Автор: 희망스런
Загружено: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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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회생의 경우 채권자 동의율 충족에서도
기존의 일반회생보다는 유리합니다.
우리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8에서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간이회생신청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원래의 일반적인 법인회생절차에서의 동의율 조건은
담보채권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회생채권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간이회생절차에서의 동의율 조건은
회생채권자의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됩니다.
법인회생에 대한 법률상담은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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