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추진 / 딜라이브 뉴스
Автор: 딜라이브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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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추진
【 앵커멘트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준 미달인 기관의 경우 일종의 과태료, 즉 돈을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매년 과태료를 부담해 오던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사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은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이라는 일종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비율은 종합 2.64퍼센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8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며 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79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교육청은 2023년에도 70억 원을 부담한 적 있으며 사실상 서울시교육청 설립 이래 매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거금이 새고 있지만 교육청이 틀어막지 못하는 이유는 채용할 인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임용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학 전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을 거의 뽑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정말 (모집 인원이) 0명,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명도 뽑지를 않고요 전형을… 일단 자격 취득이 안되니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없고 시험 응시생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아무리 선발예정 인원을 늘려도 응시 자체가 안되는 거죠."
결국 대학의 문부터 넓혀야 실마리가 보인다는 것.
때문에 교육청은 서울교육대학교와 사범대와 교류를 확대하고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또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 홍보를 늘리고, 장애인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청은 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장애인공무원고용
● 방송일 : 2025.03.06
● 딜라이브TV 이주협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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