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따라만 하세요. 보증금 미반환or보증보험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합니다.(설명란 참고)
Автор: 태원부동산
Загружено: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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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진행하셨다면 허그에서 대신 진행해주는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전화도 안되 답답하신 분들은 셀프로도 정말 쉽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인 경우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에 폐문부재로 공시송달로 진행해달라고 적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3개월)을 첨부서류로 해야만 빠른 임차권등기가 됩니다
1. 신청취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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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20 . . .
4. 임 차 범 위 :
5. 점유개시일자 : 20 . . .
6. 확 정 일 자 :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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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게 적을만한 곳은 임차범위 인데 임차범위의 예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3-12번지 103호 전부' 와 같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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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이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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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 . . . 자에 임차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20 . . . 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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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계약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만약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엔
1. 전집주인과의 계약서와 계약서 후 임대차 승계로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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