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제 '깡통전세'는 저리 가라! 보증보험 문턱 높아진다 / OBS 뉴스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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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입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합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춥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집값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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