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
Автор: CBS크리스천노컷뉴스
Загружено: 2012-01-31
Просмотров: 103
Описание:
[ 앵커 멘트 ]
기독교계 4개 교단이 오늘(어제) 교단 파송 이사를 거부하고 있는 연세대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연세대가 지난 해 10월 이사회 정관에서 교단 파송 이사 조항을 삭제하자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계 4개 교단이 연세대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세대 이사 파송 추천권을 갖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연세대 방우영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 4개 교단들은 소장에서 연세대가 이사회 12명 가운데협력교단 이사 6인의 추천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기독교계 인사 2명만을 선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은 학교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사회 구성과 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 안건을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임시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기습 처리한 것은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또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이사회 결의는 지난 1997년 2월부터 15년간 연세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조선일보 방우영 상임고문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사유화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숱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개 교단 대표들은 또 이사회 정관 변경을 5일 만에 신속하게 승인해 준 교육과학기술부가 불법으로 개정된 정관을 종전대로 원상복구시켜야 할 것이라며정관 변경 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기독교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해 10월연세대 이사파송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교회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이사회 정관 원상 복구를 위해 지금까지 정보 공개청구와 교단장 기도회, 1인 시위를 가져 왔습니다.
연세대 이사회의 교단 이사 파송 거부에 대한 기독교계 반발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