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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 인천 송도뇌편안한의원

Автор: 뇌가 편안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Загружено: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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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공황장애 치료 후에는 정신과 병원 진료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공황장애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가벼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공황장애 치료 때문에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불리할까 걱정되어 치료를 미루기도 하는데, 사실일까요?

간혹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과 병증에 대한 진료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차후에 그로 인하여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진료기록이 남지 않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남으면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료기록이 남더라도 법적으로 본인 외에는 아무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항공관련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취업 시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이전에는 정신과 병증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면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내부적으로야 제한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법적으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기록을 걱정하는 분들은 상병코드에 ‘F’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곤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한의사라면 굳이 정신과 상병코드를 고집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공황장애와 관련된 간허증, 심허증, 담기허증, 심담허겁증 등의 ‘U’자로 시작되는 한방상병코드를 선택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방 고유의 상병코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보존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한방 상병코드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잘 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라며, 혹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의원에서 마음 편히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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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면 정신과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 - 인천 송도뇌편안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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