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금 정보 혜택??"
Автор: 필립의 지식세상
Загружено: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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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 가정을 위한 절세 혜택 (연말정산 혜택 확대)
"내년 세금 혜택 중에 놓치면 아까운 부분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교육비 공제가 확~대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어도(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해도)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소득 때문에 공제 못 받았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초등 저학년(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나 체육 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늘어납니다. (자녀 1명당 50만 원 등)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 다자녀 가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주말부부가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주와 배우자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 기준이 넓어집니다.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 100㎡ 이하로 확대)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에 시작되었지만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분들에게 생애 1회 50만 원 공제가 계속 적용돼요.
💰 투자 및 자본시장 관련 (투자자라면 필독!)
"주식 투자 관련 세금은 혜택과 부담이 동시에 커지니 꼭 알아두세요."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이 1%p씩 인상되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증권거래세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이 일부 환원될 예정입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다시 오르는 거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환원됩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연말 기준으로 기존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연말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매물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우량 상장기업의 주주에게는 받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14%~35% 누진세율)
💼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변화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삭감됩니다.
음식점업 등 개인/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20~25%p 삭감됩니다. 식자재 등을 살 때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이 상향됩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수입금액 기준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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