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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처리…서울교육청 "고발"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5. 10. 22

Автор: E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0-22

Просмотров: 166

Описание: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지역교육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취재해서 전달해 드리는 지역교육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성환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소식 서울로 가볼텐데요.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송성환 기자
네, 서울시교육청이 한 사립학교의 이사장 A씨에 대해 횡결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사건인데요.

서울교육청이 이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적인 지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수준인데요.

A씨는 이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이 확인한 기간만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인데요.

이 기간, 교직원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학교 법인 차량으로 A씨 손주의 등하굣길을 챙긴 겁니다.

말 그대로 갑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는 또 다른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가게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 났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요즘에도 심지어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밝혀진 내용만 봐도 명백한 '갑질'로 보이는데,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A씨를 고발한 혐의는 배임, 횡령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도 있었던 걸까요?

송성환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또 A씨는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유령직원을 등록해놓고, 월급만 받아가게 한 건데요.

A씨가 유용한 총 금액이 9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감사 결과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런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A씨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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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처리…서울교육청 "고발"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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