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Автор: 국세청
Загружено: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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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과 중고가구 소매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된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과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이상 8개 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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