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지 '자작극'이라더니…애꿎은 유권자 의심한 선관위 (자막뉴스)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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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받은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A 씨의 봉투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반, 선관위는 '자작극'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타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A씨가 벌인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를 검토하고 A 씨와 A 씨 전에 투표한 B 씨, 투표사무원과 참관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은 투표인의 자작극이 아니라, 투표사무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사무원이 A씨보다 먼저 투표한 B 씨에게 주소 라벨이 붙은 회송용 봉투와 그렇지 않은 봉투, 2장을 준 겁니다.
B씨는 기표를 마친 뒤에야 봉투가 2개인 걸 확인했는데, 자신의 투표용지를 주소가 없는 봉투에 넣은 채 투표사무원에게 돌려주고, 주소가 붙은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 사무원은 B 씨에게서 돌려받은 봉투를 다음 차례였던 A 씨에게 줬고, A 씨가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한 겁니다.
A 씨는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지만 B 씨의 투표용지는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에 무효처리됐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A 씨는 선관위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B 씨는 선거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실수와 착오가 결합한 우발적 사건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조지현 / 영상편집: 고수연 / 디자인: 김보경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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