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띄어 앉기 '의무화'에..."칸막이 주문 몰려"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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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방역패스가 해제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방역조치가 추가로 '의무화'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미 시행하던 것들"이라며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
학원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입시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학원이나 독서실에 의무화되는 수칙,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제 양 옆자리에 붙은 '착석 금지' 표시가 보이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2㎡당 1명이 앉거나, 한 자리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수칙인데요.
지난해 11월까지 적용됐던 4㎡당 1명 규정보다는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칸막이가 있으면 띄우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학원에서는 한 방향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로 환기해야 하고요.
또 기숙형 학원에 입소할 때는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25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벌칙이 없습니다.
대상이 된 다중이용시설들은 이런 방역수칙을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기에, 정부 발표로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
다만 강의실 수용 인원을 늘리거나, 방역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띄어 앉기를 하던 업소들도 칸막이 주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학원도 칸막이를 추가 주문했는데, 업체에 주문이 밀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데요.
업주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윤 / 인천 산곡동 스터디카페 운영 : 독서실·스터디카페 업종에서는 이미 지켜지고 있었어요. 바뀐 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이호진 / 서울 신정동 입시학원 운영 : 한 칸 띄우기는 물론이고 칸막이까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주문이 쇄도하다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앵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역 강화조치가 적용되죠?
[기자]
네 오늘(7일)부터 실시하는 방역강화 조치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가 해제된 다른 시설들에도 적용되는데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요.
소리 낼 수 있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강화 조치는 계도 기간 없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또 도서관을 비롯해 문화예술시설에도 강화된 수칙이 생겼는데요.
의무가 아니라 자율 시행입니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에는 사전예약제와 칸막이 설치가 권고되고요.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정동에 있는 입시학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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