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불가능하지만, 당선무효는 재판이 연기되어도 가능하다
Автор: 그레이 존
Загружено: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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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은 색깔이 없습니다.
GrayZone은 좌(🔵)우(🔴)를 뛰어넘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 이번 영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멈췄지만, 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사법 체계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당선무효 가능성을 파헤칩니다.
✔️ 공직선거법 제264조·제192조: 형 확정 시 당선무효, 피선거권 소멸
✔️ 헌법재판소 판례(94헌마246): 대통령 재임 중 공소시효 정지
✔️ 퇴임 후에도 유죄 시 당선무효 및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가능
✔️ ‘서울고등법원’ 중심의 하향식 재판 정지 구조 최초 분석
✔️ 사법부 독립에 따라 1심·대법원 차원의 독립적 재개 가능성도 존재
✔️ 당선무효 확정 시, 더불어민주당의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정치적 오점
이 영상은 묻습니다.
“형이 확정되는 그 날, 우리는 그를 여전히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는가?”
“당선무효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헌정 절차 아닌가?”
🚨 이 영상은 선동이 아닌, 헌법·법률에 기반한 냉정한 시민적 경고입니다.
GrayZone은 진실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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