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잔금 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2년 거주 없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Автор: 세무박사
Загружено: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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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잔금을 치를 때는 해제됐다면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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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고
세무박사의 모든 영상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재산 규모, 주택 보유 수, 증여 시점 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내용을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미리 고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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