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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유족연금,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가 수령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퇴부자다방, 민복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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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유족연금 수급기준

유족연금 사실혼

Автор: 은퇴부자다방

Загружено: 2024-04-26

Просмотров: 867

Описание: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가 수령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퇴부자다방, 민복기 센터장]

[민복기 센터장]
리툴코리아 연금투자센터장
한국금융연수원 개인금융부문 외래교수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외래교수


우리는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공적연금, 즉 각자의 직종에 따라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에 가입을 하죠~

생존 시 연금을 수급하다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들이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자로서 유족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가 유족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사실혼 관계여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배우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지되고요,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24세 미만, 직역연금은 만 19세 미만)

많은 사람들이 공적연금에는 우리가 생존 시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면 민법의 상속 순위에 포함되는 사람들 모두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틀리죠?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자막은 VREW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했습니다.
https://vrew.voyager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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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유족연금,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가 수령한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퇴부자다방, 민복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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