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위로금 지급…“생존 피해자도 아울러야” / KBS 2026.02.0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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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가 유족에게 이제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부상자, 즉 생존 피해자는 예외인 반쪽 지원이라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천 화재 참사 유족에게 사회적 위로금을 지원하게 되기까진 장장 8년이 걸렸습니다.
소방 대응에 과실이 있지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법 결론이 나는 데에 처음 5년여 가 흘렀습니다.
이듬해 충청북도가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켜 또 2년여 가 지났습니다.
충청북도의 우회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달 제천시의회가 위로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올해가 돼서야 가능해진 겁니다.
제천시는 이번 달 위로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안에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창규/제천시장 : "비록 제도적 지원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조례 제정은 늦게나마 시민사회가 재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위로금이 지급되면, 참사 당시 유족에게 전달된 장례비와 도민 헌금 이외에 첫 재정 지원이 됩니다.
지역 사회가 참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나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유족'으로 한정돼 40명의 '부상자', 생존 피해자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해정/'우리함께' 재난피해자권리센터장 : "부상자나 생존자분들이 8년 동안 감내해 왔던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행정의 잣대로 외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이뤄낸 결실인지 알기에, 생존 피해자들은 유족에 한한 지원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단 마음입니다.
[한을환/제천 참사 생존자 : "너무나 참담한 세월을 보낸 유족들한테 조그마한 위로라도 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희는 즐겁게 받아들이고, 부상자들까지 끌어안기에는 무겁게 여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사 피해자 지원은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모든 피해자가 존엄하게 회복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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