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고자산 '뻥튀기'의 최후! 100% 영업정지 당하는 부실자산 처리 문제점 [알기쉬운 건설업 재무제표 필수시청 2편]
Автор: 건설업 전문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Загружено: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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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총계 미달을 숨기려다 더 큰 영업정지 위험에 빠집니다!
지난 1편에서 자본총계 미달 재무제표는 1초 만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업체가 **'재고자산(원재료, 미완성공사)'**을 부풀려 장부상의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를 회복시키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건설업 전문 이수용 세무사가 경고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고자산은 입증이 극히 까다롭고, 대부분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전액 제거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재고자산이 왜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국 자본총계가 다시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과정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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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탬프)
[00:30] 자본총계 미달 문제 발생 시, 유상증자 외의 편법적인 해결 방법의 위험성.
[03:06] 단기순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재고자산(원재료/미완성공사)**을 계상하는 회계 처리 방식.
[07:35] 재고자산 1.7억 원 계상으로 자본총계를 등록 기준 이상으로 일시 회복시키는 사례.
[08:35] 실태조사 시 문제점: 재고자산(원재료, 미완성공사)에 대한 물리적 입증이 불가능함.
[09:49] 기업진단지침 제18조 2항: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제거되는 법적 근거.
[11:15] 최종 결과: 재고자산 제거 후 실질자본금이 다시 등록 기준(1.5억)에 미달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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