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가능 통합 방안
Автор: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Загружено: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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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공공재정 #브리핑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환수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능’을 통합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통합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출범합니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이후 법·제도 운영을 위해 2020년 4월 설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범정부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10월 설치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통해 229조 원(2022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확인, 취약분야 실태조사·제도개선이 더욱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설치를 계기로 부정수급 취약분야 실태조사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각급기관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현황, 적발·환수 사례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로 최근 3년간 493억 원의 보조금 등을 국가 재정으로 환수했습니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각급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등 이행실태를 매년 점검한 결과, 환수 등 부과액은 2020년 457억 원에서 지난해 1,331억 원으로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가보조금 등 취약분야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점검해 법령에 따라 환수나 제재부가금을 제대로 부과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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