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Автор: DAYLOG 프리미엄 산모대학
Загружено: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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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
✅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평생교육법」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신청방법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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