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4회 부정입학 적발땐 10년간 학생모집 금지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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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4회 부정입학 적발땐 10년간 학생모집 금지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가 여러차례 부정입학에 관여했을 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부정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12개월 이하 기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고 4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10년 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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