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시동’···실업급여 보호망 확대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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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1995년 도입된 현행 제도로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근로형태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 2025년까지 농민을 포함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사회적 안전망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전망 제공.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누리지 못하는 농민들도 제도에 편입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순서대로 확대해 2025년에는 가입자를 2,100만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주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을 통해 2025년까지 적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해, 가입대상과 방식,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도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농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서면 근로계약 관행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절적 요소·자연재해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업계는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두고 보다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 논의에서 농민이 배제되고 있었지만, 농업계가 포함된 로드맵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에 반드시 농업계가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농민을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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