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행정법 1문제] 인영쌤의 '매일 행정법' 《6/3(화)》 : 25년 국회직 8급 총론, 전보제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Автор: [쎄르파] 인영쌤TV
Загружено: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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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화) 25년 국회직 8급 총론, 전보제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
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
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
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
상이 되지 못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므로 소송당사자에서 재결청은 제외된다.
⑤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생명·신체
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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