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없인 '무용지물'… 인천딥페이크 조례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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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딥페이크 사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지원 조례를 개정했지만,
정작 교육청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개입조차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명문화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고, 딥페이크를 성범죄에 포함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 보호는 제자리입니다.
피해 학부모는 딸이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상담이나 치료 같은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부모: 단지 학교에서도 얘기한 게 경찰에 고소를 해라, 뭐 그 내용밖에 전달받은 게 없어요.]
인천시교육청은 피해 사실을 교육청 차원에서 먼저 인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직접 접수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먼저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과 교육청 간 정보 공유도 없어 사건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교육청이 조례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감사에서 교육청 책임을 따지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정종혁 / 인천시의원: 법적으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교육청에서 이 딥페이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무력화된 피해자 보호 장치.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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