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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안해서 과태료
Автор: 미래부자
Загружено: 2025-09-03
Просмотров: 999
Описание:
임대차신고제 핵심 정리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조건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변경 계약도 동일.
신고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 에서 전자신고 가능
위반 시 불이익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신고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보호
☎ 1533-8946
미래부자는 모두가 꿈꾸는 부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부동산 및 분양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00-1 B205 (망월동, 미사역파라곤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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