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얼굴 공개' 이제는 국민이 알길 원한다 / YTN (Yes! Top News)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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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방조제 시신 훼손 사건'의 용의자인 조성호의 얼굴이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는 경찰 판단에 따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범죄자의 얼굴 공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 고통을 겪는 '2차 피해'와 함께 경찰의 원칙 없는 공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연중기획 '2016 한국사회 키워드', 열두 번째는 '범죄자의 얼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살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조성호.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흉악범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 대학생 : 해외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재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국민 10명 중 거의 9명(87.4%)이 신상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흉악범의 인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프로파일러 : 그런 심리의 기저에는 일종의 복수심인데요. 사회적인 복수심이죠. 기본적으로 개인 원한에 대한 복수심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의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복수심이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련 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잔인한 범행으로 사망 같은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증거가 명확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조성호를 비롯해 '시화호 살인사건'의 김하일,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과 박춘풍 등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을 더는 숨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소름 끼치는 범죄와 함께 세상에 공개되는 범죄자의 얼굴. 하지만 얼굴 공개가 마냥 옳은 일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가족과 옛 여자친구의 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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