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꼭 챙기세요
Автор: 522의 하루
Загружено: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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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꼭 취득세 환급 받으세요!
저는 둘째 100일쯤 집 매매 후 이사하였는데,
얼마전에 신생아 취득세 환급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신생아와 관련된 혜택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저희에게 적용이 안되는게 많아서
집매매시 놓치고 말았어요!
🌟저는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니,
친절하게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고 준비서류도 알려주셔서
집 매매한지 1년 뒤에 환급받았네요.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
저처럼 모르게나 까먹지말고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2024,2025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
12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분양권은 관계없음)
출산일로 5년 이내(출산일 1년전 포함)자녀와 3년 이상 거주
✔️감면한도
최대 500만원까지(지방교육세 포함 550까지)
✔️준비서류(관할 세무과에 전화 권장)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서(저는 현장에서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
✔️매매 후 임대시에는 감면대상 아님
3년이내 거주시 반환 및 가산세 대상 될 수 있음
매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꿀팁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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