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료기관 종사자 백신 추가 접종 간격 5개월로 단축 - 11월 10일 오전 브리핑 / KB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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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이, 2차 접종 후 5개월부터 실시됩니다. 원래 계획했던 '접종 완료 뒤 부스터샷까지 6개월' 이란 간격이 일부 대상에게 단축되는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 체제 아래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경우 5개월로 단축해 조기 시행됩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새로 채용되는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면회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주치의의 판단 하에 접종 완료자에게만 허용됩니다.
상주 보호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 보호자 교대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으로 모두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돌파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며 방역 수칙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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