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소청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기속력]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판결 이유가 달리 나왔다면 다른 판결이유도 기속력을 가질까?
Автор: 나정은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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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존재하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유지하면 학교법인으로서는 하자가 존재하는 부분도 기속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어도 판결 이유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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