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형사합의" 가해자가 무보험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Автор: 법률은 충만
Загружено: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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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22 첫 번째 질문
00:45 첫 번째 답변
02:25 두 번째 질문
02:48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앞서 저는 피해자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제가 무보험 특약을 들어 병원비를 처리 중입니다. 민사를 종결하려는데 가해자 쪽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에게 형사 합의금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민사와 형사 합의가 다른 것이 무보험이라 그렇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럼 저는 어떤 보상을 받는 건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첫 번째 답변
형사합의금 받으면 보험회사에게 형사합의금 돌려주라고 했다는데,
그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채권양도 통지서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형사합의금하고, 민사손해배상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무보험이라서 민사와 형사합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민사와 형사합의는 다른 거예요...(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가해자 차량에 운전자 포함 총 3명이 탑승한 상태로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차량이었고 과실은 제가 0 상대방이 100이었는데요. 참고로 동승자 2명은 경찰이 현장 도착 전에 도주했고 저는 탑승하고 있던 상태의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 가해자 외에 동승자와는 형사 합의가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답변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즉 가해자죠.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가 가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질문하신 것 같네요. 질문 취지를 보니까 음주운전자와 동승자들 모두 음주운전 공범으로 봐서 전부 다 가해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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