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을 '보험 사기범'으로…무혐의에도 "소송" / SBS 8뉴스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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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일부러 사고를 낸 거라며, 유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보험사에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저수지 인근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0일 아침, 벌초하러 집을 나섰던 50대 남성 A 씨는 저수지에 빠진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아들 : 도로가 좁아서 유턴이 힘드니까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여기로 차 머리를 살짝 뺐다가 유턴을 하셨어요.]
사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21일, 유족들은 보험사가 숨진 A 씨 아내를 자동차고의사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금 17억 원을 타내기 위해 A 씨가 아내와 짜고 고의로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이 항의하며 보험사 측에 설명을 요구하자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고 발생 전, A 씨 앞으로 든 보험이 6건 늘었고, 수령인이 아내로 변경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험사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금을 이유로 목숨을 버릴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A씨 아들 : (아버지는) 항상 너무 정말 행복한 상황이셨어요. 손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기대 많이 하고 계셨고.]
[A씨 아내 : 억울해요, 어떻게 30년 넘게 성실하게 산 남편을…. 우리 아빠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요.]
보험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민사 소송도 동일하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며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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