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에게 용돈을 잘못드리면 탈락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얼마 드려야 문제가 없을까, 횟수는 방법은(생계급여,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되는 방법, 사적이전소득계산방법)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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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용돈
기초생활 부모님에게 용돈 잘못 드리면 탈락 한다 던데!!!
금액은? 횟수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부모님이나 가족,
친지나 지인이 있으면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아무런 생각 없이
용돈을 드리면
도리어 생계급여비가 줄어 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동영상에서는
용돈은
얼마까지 드려도 문제가 없는 지
어떻게 드려야 문제가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잘 들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1. 기초연금 받는 부모님
→ 문제가 안되니 여력이 허용하는 한
자주 많이 드려도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
→ 일정금액 이상 드리면 문제 발생 가능,
최악의 경우 수급자격 탈락할 수도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 용돈 ]
1. 기본 계산 원칙
1) 부모님 가구 기준 한달에 중위소득의 15% 이상
드리면 초과 금액은 소득으로 계산
2) 부양의무자(자녀,부모 등), 친인척, 후원자등의
월별 지원금액을 종합하여 계산
한달내에 자녀(30만원)+친척(30만원) = 60만원
3) 조사시점 1년 이내의 금액만 계산
→ 1년 이전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
4) 1년에 6회 이상 지원과 6회 미만 지원은
계산 방식이 다름
2. 1년에 6회 이상 지원 시 계산 방법
■ 한 달에 중위소득의 15% 이상 지원한 초과 금액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추가함
2) 소득인정액 추가금액
964,792원 ÷12개월 = 80,399원(매월 생계비 삭감)
3. 1년에 6회 미만 지원 시 계산 방법
1) 한달에 중위소득의 15% 이상 지원한 초과 금액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50% 이하는 계산 않함
□ 소득인정액 계산(1인 중위소득 50%:1,196,007원)
1,196,007원 > 964,792원 → 소득 추가금액 없음(0원)
2) 한달에 중위소득의 15% 이상 지원한 초과 금액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50% 초과하면 전액 계산
□ 소득인정액 계산(1인 중위소득 50%:1,196,007원)
1,196,007원 < 2,391,198원 → 전액 소득으로 계산
2,391,198÷12개월 = 136,831원(매월 생계비 삭감)
[ 2,750,000원 용돈 지급방법별 비교]
1. 용돈은 한달에 가구별 중위소득의 15% 이상 지급은 안됨
2. 용돈은 한달에 한꺼번에 많이 주면 불리,
가능한 한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이 유리
[ 용돈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면 ]
■ 가구별 중위소득의 15% 이내만 드리면 가장 좋음
O 1인 가구 최대 용돈 : 4,305,624원/년 (월358,802원)
O 2인 가구 최대 용돈 : 7,078,788원/년 (월 589,899원)
부모님이
기초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용돈을 편하게 드려도 되고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용돈은 얼마를 어떻게 드려야 문제가 없는 지
한번은 생각하고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실 분들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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