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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 내 편의시설 의무화
Автор: 동대문구청 The original
Загружено: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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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DBS #주간뉴스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구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으로 건립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경비실에 준공 시까지 냉·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휴게공간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완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29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을 대상으로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경비실 내 휴게·편의시설과 냉·난방설비 등 ‘기본 시설’을 반영토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11개 구역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적극 행정지도와 변경인가 시 조건부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비실 내 기본시설 구축 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설치해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 노동자와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를 경감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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