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연락 무응답'에 무단 파묘한 땅주인···"대출 못 받아", 무슨 일?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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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묘지 때문에 대출이 막히자 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60대 토지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의 땅에 있던 B씨의 조상 묘와 C씨의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친 혐의를 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건파일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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