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
Автор: 해보자채널
Загружено: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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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1) 경력기간은 시험시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에는 응시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시험일 기준으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서접수기간 중 가접수 후 추가 서류 제출기간 중 해당 서류 제출
2) “실무경력”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 상위 시험응시자격으로 하위 시험 응시가능(특급 → 1․2․3급)
시험접수 관련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
① 시험응시원서 1부
② 사진 1매(가로3.5cm×세로4.5cm)
③ 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유형별 제출서류” 참고)
④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특․1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된다 ! (주민센터, 구청, 온라인 민원24 등에서 발급 가능 !!)
※ ③, ④항은 경력시험접수자 중 처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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