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컨설팅] 04 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5인이상 근로기준법상 차이는 무엇일까요?
Автор: 경영지원플러스
Загружено: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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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 #최저임금 #취업규칙
"헷갈리지 마! 5인 미만 vs 5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모든 것! (2025년 Ver.)"
안녕하세요! 우리 사업장이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확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도 변함없는 이 중요한 차이점을 2분 안에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 왜 중요할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와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법 위반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이것만은 꼭!"
먼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곳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강조)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지켜야 할 것은?"
다음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곳부터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50%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유급휴가(최대 25일)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또한,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합시다!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플러스 홈페이지 1:1상담신청 해주세요 https://consultant.re.kr/cn/ceo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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