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시간" 의 위력!.발병전 12주 업무시간 조사없이 '단기과로' 인정? [과로산재노무사]
Автор: 산재전문 전경국TV
Загружено: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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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로 조사.. 업무시간 비교없이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로산재사건에서 과로를 판단하는 기준 3가지에 해당하는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 3가지 유형에서 단기과로와 관련한 특이한 인정기준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어 저만 알고 있기는 아까운 내용이라 공유드리니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신 후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시행령과 노동부고시 기준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단기과로에 대한 정의를 시행령을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기과로는 산재보험법시행령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발병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2주차부터 12주 사이 1주평균부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단기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병전 1주간의 업무량, 시간, 업무강도가 이전대비 30% 증가되었는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2. 현재 단기과로 조사하는 방법
지금 설명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단기과로를 조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발병전 12주간의 모든 업무시간을 조사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날짜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총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발병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을 산출하지 못한 경우 단기과로에 대한 판단은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한채 단기과로 인정여부에 대한 주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3. 발병전 1주간의 시간은 확인된 경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발병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다행히 증거자료가 많이 남아있어 세세하게 조사를 한 결과 1주간의 업무시간은 꽤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불행하게도 발병일 이전 2주부터 12주간 사이 업무시간 자료는 확보되지 않아 비교대상이 전혀 없어 30% 이상 증가 한 것인지? 증가하지 않은 것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렇다면 발병전 1주간의 과로를 주장하는 단기과로를 주장하는 방법은 없을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발병전 2주에서 12주간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52시간에 해당할 경우 발병전 1주간은 몇시간을 초과하면 단기과로가 충족될 것인가?를 계산해보자는 것입니다.
52시간에 130%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67.6시간 다시말해 68시간이 나옵니다.
결론은 발병전 1주간의 근로시간이 68시간 나온다면 발병전 2주차에서 12주까지 1주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까지 충족된다 하더라도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 증가율은 30% 증가로 단기과로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성과로와 단기과로가 모두 충족되는 경계지점이 68시간이라는 점입니다.
4. 발병전 1주간 68시간이 기준
여기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 나옵니다.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다행히 조사한 결과 68시간 나와서 상당한 과로상태에 노출된 상태가 각종 업무시간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상태라면 발병전 2주에서 12주간 1주평균업무시간이 얼마가 나오든 관계없이 최소한 단기과로는 인정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2주에서 12주간의 업무시간을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52시간 이상으로 가정했을 경우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8시간으로 산출된 경우 발병전 1주간 68시간은 52시간대비 30% 증가된 상황으로 단기과로가 인정되고 동시에 만성과로 인정기준에는 부합됩니다.
둘째, 2주에서 12주간까지 1주 평균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51시간, 48시간, 46시간 등으로 계속 줄어들게 나온 경우 발병전 1주 업무시간이 68시간이라면 만성과로 또는 단기과로 인정요건에 충족될 수 있을것인가?
이부분을 계산해보면 오늘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주에서 12주간 1주평균업무시간이 51시간인 경우 133% 증가로 33% 증가에 따라 단기과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48시간인 경우 141% 증가로 41%증가에 따라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46시간인 경우 147% 증가로 47% 증가에 따라 인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68시간인 경우 발병전 2주부터 12주간 1주 업무시간이 51. 48. 46 이렇게 줄어들수록 단기과로의 요건은 강하게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33% 41% 47% 의 방식으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발병전 2주에서 12주간 1주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이 되는 경우 정확히 130% 증가로 30%증가에 따른 단기과로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만성과로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발병전 1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인 경우에는 발병전 2주에서 12주간 1주 업무시간이 52시간이면 정확히 30%증가의 단기과로와 만성과로가 충족되고 51시간 48시간 46시간으로 줄어들수록 단기과로의 증가폭은 증가되는 상황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계지점은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68시간인 경우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2주차부터 12주차까지 업무시간을 조사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52시간인 경우에는 단기과로와 만성과로 충족
51시간이하인 경우에는 단기과로 요건충족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체크한다면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 68시간은 발병 2주차부터 업무시간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무기간만 11주간이 확보된다면 11주간 1주 평균근로시간이 52 51 50 49 48 등 어떤 시간이 산출된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다시말해 만성과로 기준인 52시간보다 적어지는 1주평균 업무시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발병전 1주간 68시간을 기준으로는 항상 단기과로는 충족되는 30% 이상 증가상태가 유지 된다는 점을 계산상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무시간에 대한 조사가 불능인 상태라 하더라도 최소한 단기과로 요건은 충족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현재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형화된 규칙은 아니지만 현행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계산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규칙을 확인시켜 드린 내용입니다.
혹여나 발병전 1주간 급격한 과로시간은 확인했는데 이전 11주간 업무시간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병전 1주간 평균 68시간 넘는다면 최소한 단기과로는 요건이 산술적으로 충족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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