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선순위 근저당권 인수! 입찰주의!!!
Автор: 등대지기(부동산 경,공매)
Загружено: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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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등대지기입니다.
지분경매에서 경매대상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겨우 특별매각조건으로 선순위근저당 인수조건부로 경매를 진행 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매각물건명세서를 검토하여 법정매각이나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지분만큼 선순위 근저당권이 배당받고 소멸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매진행이지만 근저당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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