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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갱신요구권

임차인권리

Автор: 부동산 투자 공부 관우신

Загружено: 2025-11-29

Просмотров: 1413

Описани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임대차 기간은 최단존속기간을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하며,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으며 추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더라도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 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것을 법정 갱신이라고 하며 이는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인 법정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금은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확히 적용되기 위해 임차인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셋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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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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