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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권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도 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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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 안에 대규모점포가 혼재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때,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공존하면서 그 관리권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에 대규모점포가 더 많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도 관리하겠다며 나서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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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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