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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차량 등록 때 산 채권, 온라인 상환 신청하세요" (2022.03.01/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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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등록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에는 '의무 채권'을 사야 하죠.
나중에 환급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2천CC 미만의 차량을 등록한다면 차량가액의 4~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2천만 원 상당의 차량의 경우, 채권액이 최대 240만 원에 달하지만,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받지 않아 소멸되는 채권이 한 해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환급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예전에는 지자체 금고 은행을 직접 찾아가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는 금고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기가 되면 계좌로 자동 입금해주거나 지자체가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따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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