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
Автор: 서영창 교수의 토지개발의 모든것
Загружено: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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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0년 허가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부만 있다. 이 건물 및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진입로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에 승소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허가청에 사용승인을 문의하니 당초 진입로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이었으므로 사용승낙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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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부동산연구원
강의 http://www.ddr114.co.kr/
상담 ☎ 02-3288-5004
질문 https://cafe.naver.com/sejong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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